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7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장품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8. 10.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18,285,670원과 퇴직금 6,914,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9. 5. 22.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