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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11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 2차 신체감정보완 결과, 당심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통해 원고의 수직 교합 고경을 당초보다 높게 형성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전치부 개방교합 및 우측 구치부의 조기 접촉으로 인한 저작기능의 장해가 발생한 점, ②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임플란트 매식술 및 금관 또는 금속도재관 시술은 구치부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나, 피고의 이 사건 시술은 그 자체로 시술받는 자의 저작기능 저하를 예정하고 있던 점, ③ 이 사건 시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