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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경 김포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 파견업체인 ‘D’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 그 돈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당신이 검단 지역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거나 인력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3. 경 인력사무소 대표자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0만 원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2014. 4. 중순경 현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에게 기존에 빌려주었던

15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그 변 제 대신 그 돈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검단에 인력사무소를 차려 피고인 명의를 대표자 명의로 사용하고 운영은 피해자가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 정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2014. 4. 13. 자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히 합의 금 용도로 쓸 돈이 필요 하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었고, 그 돈을 위 인력사무소 명의 대여 관련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