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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06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8,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광명시 E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전자기기 조립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2. 26. D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내부 시설 등에 관하여 건물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0원, 내부시설 및 기계류에 관한 보험가입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하는 ‘F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 17:00경 텃밭에서 잡풀을 태우는 소각작업을 하였는데, 강풍에 의해 불꽃이 인근 소나무밭에 옮겨 붙었고, 소나무밭 옆에 위치한 이 사건 공장에까지 불이 확산되어 이 사건 공장 건물과 내부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는 공장 건물 및 내부시설에 관하여 합계 284,469,36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마. 피고는 D에게 2017. 5. 30. 공장 건물 피해에 대하여 98,144,129원, 2017. 12. 27. 내부시설 및 기계류 등 피해에 대하여 30,864,71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실화죄로 기소되었고, 2017. 7. 12. 벌금 15,000,000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정635)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10% 경감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0% 경감된 손해액에서 미보상손해액 15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