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83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A
2. B
3. C.
4. D
김창섭(기소), 김태견(공판)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 C, D을 위하여)
2017. 9. 15.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149,000원, 피고인 A로부터 546,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 피고인 C로부터 6,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9,000원을 각 추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7. 4. 23:00경 서울 강동구 H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아이디 'J, K')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L에게 약 54만 원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 건물에서 위 L이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B, D은 2017. 7. 초순경 피해자 L(27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후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위 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대마 약 40그램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 L이 약속을 어기고 대마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 L을 유인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300만 원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가 I 아이디를 새로 만든 후 2017. 7. 12.경 피해자 L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대마초를 구입하고 싶다. 일본에서 친구가 가져온 LSD가 있는데 교환하자"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 L을 유인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7. 7. 12. 22:5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를 팔기 위해 나온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팔과 몸을 붙잡아 넘어뜨려 제압한 후 피해자 L을 끌고 가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N 스포티지 승용차 뒷 좌석 바닥에 앉히고, 피고인 C가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누르며 "고개 들지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뒷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고개 들지 마라, 야 칼 줘봐 이 새끼 죽이게, 형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냐 형들은 산 사람 껍데기 배껴 죽여 버리는 사람들이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D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 L에게 "너 새끼 사기치면 어떻게 하냐, 조심해라,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받은 게 있지 않냐 돈을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 L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5만 5천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 L으로부터 자신의 집에 대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L과 함께 집으로 가서 피해자 L의 집에 있는 대마 등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17. 7. 12. 23:26경 서울 강남구 0 오피스텔 1308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으로 피해자 L과 함께 올라가 피해자 L으로부터 집에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 약 25개(시가 약 100만 원), 대마 약 30그램(시가 약 300만 원)을 건네받아 가지고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 L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2017. 7. 13.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선릉역 부근에서 피해자 L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협박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과 LSD 약 25개, 대마 약 30그램을 갈취하고, 약 1시간 30분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감금하고,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 약품인 LSD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C, D은 L과 함께 2017. 7. 13. 00: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부근 골목 길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갈취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17. 7. 18. 18:00경 충남 태안군 Q 해수욕장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제2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갈취한 대마 중 불상량을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가.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2:00경 용인시 수지구 R 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가지고 있던 LSD 1개를 입에 넣어 녹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이 A와 대화한 내용에 대해, 피해자 L 주거지 도착 등 CCTV 사진, 압수현장 사진 첨부 등, 압수물 사진 첨부, CCTV 영상 발췌 첨부에 대해,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4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은 제외
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추가
다.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5의 가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대마 소지,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들 공동하여 : 149,800원 [LSD 소지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LSD 7개 시가(= 21,400원 x 7)]
○ 피고인 A : 546,000원(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540,000원 + 대마 흡연 2회분 6,000원)
○ 피고인 B : 3,000원(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피고인 C : 6,000원(대마 흡연 2회분 6,000원)
이 피고인 D : 9,000원(대마 흡연 3회분 9,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양형기준을 참고함)
1)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체포·감금범죄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마대금을 편취당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대마 등의 마약을 갈취하였고, 갈취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 사안은 마약 매매 범행에서 폭력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공갈 및 감금 범행은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을 제안하는 등 가담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갈 및 감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2) 피고인 C, D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참조
1) LSD 소지 또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대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체포·감금범죄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와 함께 공동 공갈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갈취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였다. 피고인 B은 과거 대마 흡연의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마약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는 공갈 및 감금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D은 LSD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들이 공갈 및 감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