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9 2018고정6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은 어선 C(0.63 톤, 선 외기 60 마력, 선질 FRP) 의 선장으로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누구든지 연안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의자는 2018. 4. 25. 09:30 경 전 남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 북동 방 약 0.5 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 통발 어구 15개를 이용하여 낙지 15 미를 포획하여 무허가 연안 어업( 통발) 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어업을 한 경위, 규모,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