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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146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위자료 피고는 결혼중매전문 인터넷 사이트 ‘C’에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경력 등을 보고 2018. 1. 4.부터 피고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이 발각되자 잠적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농락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통비 등 일실손해 피고와 약 5개월 간 교제하면서 울산과 수원 사이 왕복교통비로 지출한 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 약정금 원고가 사업차 110만 원 상당의 샘플상품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위 돈으로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 주면 10배로 보상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금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교통비 등 일실손해와 약정금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실손해와 약정금 주장 관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부분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D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결혼중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한 점, 원고와 피고는 약 5개월 간 계속적으로 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허위로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밝힐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