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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1 2018고단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572에 있는 ‘ 중앙 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 삼거리 쪽에서 안동 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7세) 로 하여금 요치 2 주의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0세 )으로 하여금 요치 4 주의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폐차 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