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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4고단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403호, 807호, 808호, 908호를 임차하고,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압수된 일만원권 12매(증 제1호)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가불금 3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받은 5만원권 3매에 대하여 자신이 1만원을 거스름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7면 , 피고인 B은 손님에게 받은 화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이 성매매 여성이 퇴근할 무렵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화대와 관련 없이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점, 단속 당일에는 손님이 없었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