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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법률 조항 부분이 적용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의 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