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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2월경부터 포천시 G 일대 총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 콘도미니엄, 워터파크, 골프장,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종합테마파크인 ‘H’ 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06. 2. 16. H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I 53억 원, 우리은행 6억 원 등 59억 원의 출자금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법인(PFV)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처남 K 명의로 설립하여 2006. 11. 16.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 1,350억 원을 사업비로 대출받고, I 명의로 시행사인 J와 시행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자금관리, 용역계약 및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PF자금 에스크로계좌 개발사업비 1,350억 원을 공동대출받아 그 중 약 250억 원을 대주단 대표인 우리은행이 시행사인 J와 시공사인 T 공동 명의의 우리은행 R, U 계좌에 입금하고 관리하면서 J의 지출결의서와 시공사인 T의 승인을 요건으로 집행하였다.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I 상무이던 L, M, N, O 등에게 ‘H’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체결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함으로써 I 또는 J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거나 J의 PF대출 계좌에서 지급되는 자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3. 3. J 명의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 대표 Q와 실제용역대금 5억 원 보다 2억 원이 많은 대금 7억 원을 지급하되 그 대금이 지급되면 과다계상된 2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속하면서 대금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