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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59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돈을 빌려가고도 돈을 갚지 않아 위 가게를 찾아갔는데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바로 옆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F,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학교 갔다 온 년이 법 좋아하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