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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폭행의 점)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2. 12. 09:00 경 제주시 F 부근의 G 빵집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는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등을 추궁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0~30 회 가량 또는 수십 대 때렸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2. 13. ‘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를 입었다고

진단 받은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5. 5. 5. 1:17 경 피해자에게 “2. 12. 변명하자면 1996년 경주에서 겪었던 쇼크의 연장선에서 내가 반응한 탓이었어.

정작 그 땐 누구 뺨을 때린 적도 없었는데 말 야.” 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증거기록 65, 194 면 등 각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