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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검사가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