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등지위부존재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의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선영의 수호 및 시제봉사, 종중 소유재산의 관리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여 E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와 피고 C, D은 피고 종중의 회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정관으로 ‘B 종친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두고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 종친규약(종규) 제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아래와 같이 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지방유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부회장, 감사, 지방유사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이 지명 선출하는 총무는 지명권자의 임기에 준하며, 고문의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회의)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이사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양력 9월 첫주 일요일(금초일)에 용인군 F에서 개최하며 임원선출, 종규개정, 재산관리, 결산보고, 예산승인, 임시총회결의사항의 추인을 결의한다.
* 임시총회는 매년 한식일과 회장이 긴급소집 필요시에 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종중의 주요 긴급사항을 결의 시행할 수 있으나, 필히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 피고 C은 1991. 9. 2.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종중의 총무로 지명되었다. 라.
피고 종중의 종원 약 70명은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정기총회 개최일인 2016. 9. 4. 정기총회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G에 모이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종원 중 일부에게 ‘종중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