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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45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9,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6. 8. 6.까지는 연 5%, 2016. 8. 7.부터...

이유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6. 1. 8. 00:22경 B 아슬란 승용차(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대림사거리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주행하다가 앞에 서 있는 D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D과 원고 차량에 동승한 F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차량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운전자가 26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한 특약이 있었다.

교통사고 당시 피고는 21세에 불과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무보험차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2016. 4. 1.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173,240원, F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196,72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5,71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책임보험금 3,200,000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앞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고가 무보험자 상해담보약정에 따라 피해자 D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구상금의 범위

가.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6,879,960원(=2,173,240원 2,196,720원 35,710,000원-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이 사건 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