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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4.13 2011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방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물품판매광고를 게재한 후 그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D)를 개설하고, “명품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4. 29.경 물품 대금 72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7회에 걸쳐 합계 105,941,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대금 합계 105,94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주할 때 알고 지내던 H라는 사람이 C 사이트를 운영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C 사이트를 운영한 바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 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9. 6. 4.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2009. 4. 28.부터 2009. 6. 5.까지 중국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② 피고인의 네이트 아이디가 이용된 IP 주소 중에 C 사이트 관리자가 이용한 IP 주소가 발견되기도 하고,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C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VPN 망에 접속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C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