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6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3:4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유리창을 심하게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넌 좀 따라와 봐, 한판 붙게, 이 씹새끼야, 넌 뒈졌어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