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06.04 2015누102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3. 1. 10.”을 “2014. 1. 10.”로 고치고, 제4면 제5~6행의 “컴퓨터 내 저장된 설계도면과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하고”를 “컴퓨터 내 저장된 개인자료를 모두 삭제하고”로 고치며, 제5면 제20행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채”를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자료를 모두 삭제한 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