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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6고정26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물품대금 청구채권 총 118,624,661원에 관하여 김 포 농협 협동조합 등 8개 은행의 위 C 명의 법인계좌를 가압류하자 2014. 8. 5.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새마을 금고에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계좌번호: E)를 새로 개설한 다음 2014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 사업에 따른 온실공사 도급계약의 채무 자인 농민들에게,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이미 피해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농협계좌( 계좌번호: F) 가 아닌 위와 같이 새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330만 원 상당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등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처벌 불원의사표시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재산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