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3:21 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 커피숍에서 위 C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않고 매장을 배회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인근 찜질 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순찰차를 타고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옆자리에 동승하고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H(35 세 )에게 “ 순천에서 알아주는 싸움 짱이다, 한번 맞아 봐라,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