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했을 뿐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지는 등 겁을 주어 술값지불을 면하려 한 것이 아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F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3. 21. 22:00경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동료인 F, H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서 2차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자, 주방일을 하는 I, 다른 여성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H은 도중에 귀가하였다), 도우미 여성이 가게 되자 피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F을 통해 도우미 비용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그 무렵 술자리가 끝나 피해자로부터 술값(맥주 및 안주)으로 32만 원을 요구받자 술값이 많아 지급하지 않겠다면서 맥주병을 던지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F이 15만 원 정도로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F을 귀가시킨 사실(피해자가 요구한 술값 자체는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5만 원을 초과하는 술값 등은 무상서비스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당시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그 후 피고인은 술값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의미하는 2차를 나가자고 제의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영등포 깡패 A인데, 술값 못 내니까 알아서 해”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7~8개를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2011. 3. 2. 02:45경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값의 감액을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