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22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3. 20:30 경 위 D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E( 여 ,16 세) 등 3명 및 같은 날 23:00 경 손님으로 들어온 F( 여 ,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소주 3 병 등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