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하반신이 마비되어 일반인보다 거동이 불편하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인 2015년 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450만 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2016. 3. 16.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럼에도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