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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05 경 광주 북구 J 빌라 앞 길 위에서, 위 빌라의 세입 자인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K 부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주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이유로 시비를 하다 " 씨 발 새끼야, 내가 니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 씨 발 새끼야. 이리와 봐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M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개월 ~8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