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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31 2017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아파트 3동 1203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4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 여, 9세) 와 종종 마주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 경 위 피해자 주거지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듯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넣어 등을 만지고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의 피해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및 아파트 복도 등 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