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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2.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0. 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3층 법당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하실 창문을 통해 위 포교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23:05경 위 포교당 3층 법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가방 등 가방 5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A 수법조회서, 양산서 범죄사건 제09-6010호 등 사건송치서, 양산서 범죄사건 제11-3815호 등 사건송치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4부,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