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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판시 2018 고합 251 사건의 각 죄 및 2018 고합 310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 C는 2018. 3.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위 확정판결 전과를 공 소장의 범죄 전력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C의 판시 2018 고합 251 및 2018 고합 310 제 1의 가항 및 제 2 항의 각 범행은 2018. 3. 23.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8. 21. 및 2016. 2. 12. 또 다른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고,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범행시기: 2014. 1. 중순경 및 2014. 5. 초 순경) 는 위 2015. 8. 21. 및 2016. 2. 12.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3. 23.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판시 2018 고합 251 및 2018 고합 310 제 1의 가항 및 제 2 항의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7. 9. 9.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