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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2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그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