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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난 일에 관하여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경찰서에 폭행 피해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아내를 데리고 가는 바람에 아내와 또 헤어질까봐 겁이 나서 차를 타고 아내를 따라가느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90세 노모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면허가 취소되어 생활이 힘들다.

따라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2010.경에는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5%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