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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7나2458

노임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데, 2016. 1. 30.경 E로부터 서귀포시 F 지상 단독주택 관련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 G, H, I, J, K은 B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일당계약으로서 원고는 1일 25만 원, 기술공 20만 원, 조공 15만 원), 2016. 3. 24.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공사현장 등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다.

B이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은 49,400,000원인데, B은 그중 13,7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B을 대신하여 G, H, I, J, K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과 함께 ‘D’를 운영하고,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 피고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B과 함께 ‘D’를 운영한다

거나 원고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에 대한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의 사업 명의자인데, 그 명의를 B에게 대여하고 그에게 피고 명의 계좌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인인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