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9 소재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주)씨엔비동서방송 명의로 등록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석관동 방면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ㅓ'형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교차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D 경사가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하고 다른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지를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정지를 유도하며 벌린 피해자의 우측 팔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