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