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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5 2015가단48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3. 10.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1. 12. 5.부터 24개월, 차임 월 4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가 2013. 10. 이후 위 차임을 지체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0. 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