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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을 바로 돌려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47,3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347,3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업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단속을 당하여 사업이 무산됨으로써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다툰다.

다.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받은 것인지 여부인데, 이 사건 증거와 기록, 증인 C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