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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9 2012고합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주식회사 F’이라는 상호로 파주, 연천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6. 22.경 파주시 G 아파트 부근 ‘H 보신탕’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I, J에게 “파주시 K 외 25필지에 2009. 6.경 경의선 전철이 들어설 예정이고, 앞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면 경의선 전철역 개통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올라갈 것이다. 토지 매매대금으로 72억 원이 필요한데, 3명이 각각 24억 원씩 투자하여 지분을 ⅓로 나누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위 토지의 계약금은 8억 원임에도, 피해자들에게 계약금이 18억 원이니 3분하여 6억 원씩 내자고 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약정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제시하여, 결국 자신은 한푼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아 매도인에게 실제 계약금 8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충당하며, 모자라는 돈은 은행 대출을 받아 충당하는 방식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피해자들과 동등한 ⅓ 지분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4. 4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8억 3,190만 7,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6. 23. 4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8.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