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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11.26 2020노1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과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특히 애정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 112에 신고하려는 아들 피해자 D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값 등을 편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 C과 자녀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은 자녀들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C에게 수차례 폭행을 행사하여 2016년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019년에는 2차례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등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