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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4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토지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며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며 말하여 2억 원을 투자받아 사용한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공무원에게 로비해야 한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지개발사업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가와 관련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 1,000만원과 휴가비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는 그 이전부터 자주 금전 거래를 하여왔는데, 위 1,000만원은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것이지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명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