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9: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