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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4가합110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955,10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9.부터, 739,382,21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군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 389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사용검사 및 입주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7. 2.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의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다만, 각 집계표의 비고란 ‘하자제외’ 기재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389세대 중 별지3 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기재 13세대를 제외한 376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30,977.13㎡를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전유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