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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7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 목적으로 개인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C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접근 매체에 대한 지급정지나 분실신고 등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 매체가 탈세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