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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고단57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768』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6. 21: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E(46 세) 이 자신의 동거 녀와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리 와 바라, 네 가 나를 잡아넣어"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7803』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 간 피해자 H(43 세) 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 인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 곳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는 죽는다.

씹할 놈 아 ”라고 하면서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꺼 내 칼집에서 뺀 다음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한번씩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한번씩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③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