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141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부터 2005. 5.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2.부터 2005. 5. 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