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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31 2016나141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의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라.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표1] 기재와 같이 태정토건의 소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할 당시 태정토건에 대하여 보유하던 국세 채권 중 아래 [표2] 기재 채권이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공탁사유 신고일인 2014. 6. 20.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기일에 가까운 2015. 7. 14.에도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남아 있었으며, 현재도 여전히 거기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와 같이 체납된 금액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순위로 배당받은 95,512,513원(=66,973,751원+28,538,762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태정토건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태정토건의 미납 국세액(가산금 포함)] 세목 납부기한 연도ㆍ기분 체납세액(원) (2014. 6. 20.) 체납세액(원) (2015. 7. 4.) 관련 압류 부가가치세 2012. 12. 31. 2012. 7 중간예납/예정고지 35,728,410 56,830,040원(고지세액) - 8,540,000원(2013. 1. 28.자 납부금액) - 21,766,800원(2013. 9. 25.자 납부금액) 9,205,170원(가산금 합계액) 39,865,920 [표1] 순번 1 부가가치세 2013. 3. 31. 2012. 7. 정기분고지 81,477,820 122,002,750원(고지세액) - 53,803,860원(오류정정감액) - 198,180원(2013. 7. 25.자 납부금액) 13,477,110원(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