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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시절 생계를 책임지던 편모 슬하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였고, 어머니마저 일찍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6년간 성실히 회사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10.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5. 1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2019. 5. 24. 확정)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직장 동료를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