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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 22:40경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외구간 운행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지구대 내에서 시비 내용을 청취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앞길로 나가 택시를 손괴하려고 하고 C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분을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을 뒤에서 끌어안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E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F을 폭행한 것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F을 뒤에서 끌어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