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00:0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플러스 내장 차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 차량이 빠졌는데 음주의 심이 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 운전 단속 업무를 하는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 너 경찰 아니었으면 뒤졌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