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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01 2017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7:55 경 충남 태안군 안면대로 194-1에 있는 송 남 교차로를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면도 쪽에서 태안읍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미리 통과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에 미리 진입하여 태안읍 소재지 쪽에서 송 암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리 오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4. 08:46 경 같은 군 서해로 1952-16에 있는 태안군 보건 의료원에서 상세 불명의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사망 진단서, 원 청~ 태아( 제 2 공구)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