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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8나2066181

주식인도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1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10. 21. 사임하였다.

F는 재생의학 관련치료법 및 제품의 연구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7. 6. 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는 2009. 4. 22.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 11. 20. 사임하였고, 2008. 10. 2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C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B의 대표이사이다.

C는 재생의학 관련치료법 및 제품의 연구개발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0. 22. 설립된 회사이고, B은 반도체용 첨착활성탄, 필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 3. 10. 설립된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07. 6. 11.경 F와 사이에 원고가 F의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로 근무하기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임원위촉계약서 제1조(이사 위촉 및 취임승낙) (1) F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를 F의 이사이자 최고기술경영자(Chief Technology Officer, 이하 ‘CTO')의 직위에 임명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임기가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F는 그 즉시 원고를 등기이사로 재선임하고, 원고는 그 선임에 승낙하기로 한다). 제3조(근무장소) 원고는 미국 내 또는 한국 내에 소재한 실험실에서 근무하되, F와 원고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F의 사업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새롭게 합의된 근무지에서 근무하기로 한다.

단, F는 원고가 본 계약 기간 중 매년 6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