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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5 2011고단391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3.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B은 1976.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7.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1. 5.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1996.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5. 8.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1986. 12.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1987.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1.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9. 9.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D는 1980. 4.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만원을, 1997. 3.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F은 2010. 4. 2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G는 1980.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만원을, 2002. 10.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4. 8.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H는 1985. 12.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1993. 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3. 5. 31. 대전지방법원...